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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조현룡(67)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조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3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과 회계책임자 안아무개(59), 이아무개(64)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조현룡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조현룡 국회의원. ⓒ 자료사진
2012년 4·11 총선 때 함안·의령·합천에 출마해 당선됐던 조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씨와 이씨는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총선 전 조 의원이 예비후보일 때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고, 이씨는 후보 등록 때 회계책임자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룡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아무개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조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5일 유세 현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하나인 '남부내륙선'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철도다. 정부는 이 철도건설사업을 2016년 착공할 예정이다.

회계책임자 안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단독 또는 공모해 지출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현룡 의원은 4·11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통합진보당 박민웅 후보와 무소속 강삼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현룡#공직선거법 위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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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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