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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노조가 2월 19일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결의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2월 19일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결의했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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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 및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서운함을 밝히면서 "현대차 회사 측과 독자교섭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50개 하청업체 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을 오는 21일 내놓을 예정이라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노조 "특별교섭 중단...농성 사수·불법파견 반대집회는 참여"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노조의 독자교섭은 존중한다"면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철탑농성 사수 및 불법파견 반대 집회는 계속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정규직노조의 선언은 노조위원장 등이 회사 측 신규채용안에 합의하려던 지난 12월 27일 제 15차 교섭이 비정규직노조측의 봉쇄로 무위에 그치면서 그동안 표류해 오던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쟁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노조 독자 단체교섭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비정규직노조는 그러나 정규직노조에 대한 일말의 연대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20일 "정규직노조가 올해 임단투를 개시할 것이며, 임단투 기간 동안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공동 파업투쟁으로 불붙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정규직노조의 임단투 기간에도 원하청 교차파업을 벌인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그동안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좁히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정규직노조는 지난 18일 만남에서 '최병승씨 대법원 판결 이행,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해고자 하청업체 복직' 등 3대 방향을 내놨지만 비정규직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비정규직노조는 '조합원 타결즉시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근속 단협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정규직노조가 우리의 안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해 아쉬움을 남겼다"며 "이제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노조가 회사가 직접 단체교섭으로 해결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전적으로 회사 측에 넘어갔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최근 1차 신규채용 명단 600명을 발표했다. 또한 연말까지 2차 신규채용자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1, 2차 신규채용자를 합하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규직노조 퇴직 등 결원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신규채용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마음대로 시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신규채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지원을 거부한 조합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노조 "국민 여론 우리편, 희망 놓지 않겠다"

비정규직노조는 국민여론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각 은행의 정규직화 바람, 최근 한화그룹의 2043명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견주면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상록 정책부장은 "은행권과 한화 등 정규직 전환 바람에도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요지부동"이라며 "현대차가 밀어부치는 선별적 신규채용은 누가 봐도 정규직 전환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노위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판정을 21일 쯤 내 놓을 전망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중노위의 불법파견 판정을 확신하면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면 회사는 더 이상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군말없이 교섭에 나와야 하며, 판정을 받은 조합원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채용은 회사 입맛에 맞는 자를 골라 채용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기본조차 망각한 처사"라며 "근속과 임금, 단협을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의제된 날부터 소급하지 않고 몽땅 떼어먹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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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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