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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장(자료사진)
 원세훈 국정원장(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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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 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파면 처분한 국정원장은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의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21일에도 "국정원이 직원 김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직원들을 파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해당 부서에 고강도 업무감찰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20일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결국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군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과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뒤 바뀌어버린 이 상황. 오호통제라!"라고 개탄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21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공작 제보직원 파면… 국정원장, 2006년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에 허위의 내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흘린 간부들을 징계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겨우 5급 사무관 한 명을 징계도 아닌 경고로 끝나지 않았더냐"라고 이번 파면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안 변호사는 또 "국정원, 2006년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사건에서, 검찰이 그 내용은 국정원상의 '비밀'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모르나?"라고 질타하며 "그런데 댓글공작 제보 직원은 파면하고 고발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도 21일 트위터에 "국정원 정치관여 불법 댓글 사건의 제보자인 국정원 관계자를 파면했다?"라고 의아해하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사건을?"이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가 공익을 위해 신고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완전 무시한 것이며, 대선 전 무혐의 졸속 발표와 그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녀'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해 지적과 비판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20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은 속히 원세훈을 구속 수사해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국정원#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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