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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울산시의원이 2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SK에너지가 공해차단녹지에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키로 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영 울산시의원이 2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SK에너지가 공해차단녹지에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키로 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박석철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을 울산에서 가동 중인 SK에너지가 공해도시 울산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해차단녹지에 또다시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은 지난 196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화학공단이 들어서는 등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뤘지만 반대급부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공해도시로 전락했다. 하지만 지역구성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다. 그 첨병에는 수천 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해차단녹지가 있었다.

지난 2003년 울산시는 2030년까지 계획으로 5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 남구 선암동 덕하사거리에서 북구 연암동 북구청앞 사거리까지 11.8km에 이르는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공해차단녹지에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해차단녹지, 공해와 오염 막는 최후의 보루인데...

김진영  울산시의원(진보정의당)은 21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SK에너지는 남구 부곡동 산5번지 일원에 있는 자연녹지에 석유화학공장을 추가 증설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지야말로 공해차단녹지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곳으로, 이 계획은 철회되고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공해도시에서 최근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산업도시를 지향하면서 대외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고 있다"며 "공해와 오염의 역사를 온 몸으로 부대끼며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른바 공해차단녹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해차단녹지를 개발해 기업이 가져 가야야 할 사익과 시민이 누려할 공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석유화학업종은 일반 산업단지 조차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입지조건이 까다로운데, 울산시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허가를 해줘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현재 SK에너지가 이 공해차단녹지에 조성을 준비중인 석유화학공장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SK에너지는 이 일대 사업자로 지정돼 사업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사업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공장이 들어선다.

또한 SK에너지는 울산 남구 부곡동 산5번지 일원에 있는 자연녹지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공해차단녹지 93만3000㎡를 공장부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특혜가 아니며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부족한 공장용지 조성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울산시도 2008년 5월 녹지였던 이곳을 산업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에너지 공장증설은 이미 공청회와 의견청취를 모두 거쳤고 도시녹지율이 8~13%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녹지도 중요하지만 산업공장이 더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영 시의원은 "공해차단녹지는 공단의 허파인 동시에 시민의 심장이나 다름없다"며 "SK에너지가 다른 기업에 비해 울산과 시민을 위해 (울산대공원 설립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울산 공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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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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