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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와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경남도, 18개 시․군 조례 동시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은 이날 경남도의회에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다. 조례안은 4월 중 심의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주민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샵"을 열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샵"을 열었다. ⓒ 윤성효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창원노동회관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석영철 의원과 김재명 본부장, 이병하 위원장, 김태웅·정영주·김석규 창원시의원, 빈지태 함안군의원, 김경애 진주시의원, 한점순 통영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경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조례안에 보면, 경남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다. 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해놓았다.

또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놓았는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맡고 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해놓았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과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았다.

또 조례안에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실태조사와 법률상담지원, 취업정보 제공·알선, 최저임금 준수 노력, 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등을 해나가도록 했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시·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조례안을 제시했다. "◯◯시(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비슷하다.

석영철 의원은 "경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청 등 공공기관마다 비정규직들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도 비정규직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경남도와 18개 시·군 전체에서 일관적이고 통일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통합진보당 경남도당#민주노총 경남본부#석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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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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