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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지난 25일 출범한 가운데 취임사에서도 강조된 바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3월 1일 8000여 명에 이르는 단기요양시설 보호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4000여 명에 이르는 시설 종사자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300여 노인요양원 집단 폐업 위기에 몰려

27일 오전 한단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서 케어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오전 한단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서 케어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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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장혜숙·윤복란, 이하 한단협)는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8000여 시설보호 어르신들이 3월 1일 부터는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기보호전환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2008년 적법하게 설치 인가된 민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즉 "설치 당시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하여 지침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임대계약을 요구받아 주변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하였다"며 "법 시행 1년 6개월(2010년 3월)만에 보건복지부는 임대건물에서도 설치 가능토록 한 저희 단기보호전환시설에 대하여 3년의 유예기간(2013년 2월 28일)을 주고 요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한단협은 자가 소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같은 내용이 서울과 수도권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행규칙 재개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도 무시하며 2010년 3월에 전환조치를 강행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전환강요를 하면서 안하무인의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산하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해 단기보호전환시설의 현지조사를 통해 원장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어르신 보호자들에게 단기보호전환 요양시설이 2월 28일 자로 폐업하게 됨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단협은 이어 "지금 우리가 요양원 문을 닫으면 우리는 계약기간 잔여분의 임대료와 시설비 등으로 요양원 운영자들 모두 개인파산을 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28일이면 어르신과 보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굴복, 그들의 지시대로 요양원 문을 닫고 어르신들을 퇴소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단협은 끝으로 "우리 회원시설들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탄압에 견딜만한 힘이 없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순차적으로 퇴소조치 할 것이며, 28일 이후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모실 시설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단협 집행부는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단협' 사태 왜 벌어졌나

한단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단협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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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협의 반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인당 23.6㎡의 시설 면적과 6.6㎡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면서.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에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끼워 넣은 것 때문. 즉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이 같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기간이 28일 도래하면서 한단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오후 1시경 기자회견을 마친 한단협 이정환 공동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함께 시설폐쇄를 알리는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27일 오후 1시경 기자회견을 마친 한단협 이정환 공동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성명서와 함께 시설폐쇄를 알리는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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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단기보호시설, #보건복지부,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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