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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졌던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보전금액으로 27억2600만 원을 지급했다.

28일 경남선관위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치러졌는데, 당초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무소속 권영길 후보,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가 출마했다가 이 후보는 사퇴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번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자와 무소속 권영길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보전금액은 총 27억 2600만운이었다고 밝혔다(선거비용 보전 현황, 단위-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보전금액은 총 27억 2600만운이었다고 밝혔다(선거비용 보전 현황, 단위-원).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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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8억700만 원이었는데, 홍준표 지사는 14억8823만5037원을 청구했다가 일부 감액되어 14억3465만8850원을 보전받았고, 권영길 후보는 13억3600만9947원을 청구했다가 일부 감액되어 12억9153만8700원을 보전받았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하여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금액 총 28억2400만여원 중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용 등 총 9800만여원을 감액하고 27억2600만여원을 보전하였다. 이는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 18억700만 원의 7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9100만 원으로 총 27억70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되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오는 4월 24일까지 선관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경우에는 중앙과 경남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홍준표,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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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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