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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전 12시 5분]

 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자료사진

함양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가 또 치러진다. 오는 4월 24일 함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2010년 6월 5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다. 28일 최완식(57) 함양군수가 대법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군수는 2012년 7월 5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도 2012년 11월 30일 같은 형량을 받았다.

28일, 최완식 함양군수 대법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 받아

최 군수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검찰은 2012년 4월 최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완식 군수는 재선거에서 37.73%를 얻어, 무소속 윤학송·서춘수·정현태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2011년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해 10월 17일 함양을 방문해 최완식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완식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2년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양을 방문해 지원 활동할 때 모습.
최완식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2년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양을 방문해 지원 활동할 때 모습. ⓒ 윤성효

2011년 10월 26일 재선거는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던 것이다. 2010년 6월 5일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천사령)를 누르고 당선했던 이철우 전 군수는 2011년 7월 2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철우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멸치 세트를 주민 80여 명한테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철우 전 군수와 최완식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함양지역 주민은 총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김종호 부군수가 맡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치러진다. 다음 선거까지 1년 남짓 남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함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거제2'(옥포1·2동, 연초, 하청, 장목면) 선거구에서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이 지난 1월 28일 사퇴했고,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결원'을 선관위에 통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 자료사진



#함양군청#함양군수#최완식#4.24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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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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