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지엠(옛 GM대우)이 불법파견을 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과 6명의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완성차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선고한 적이 있다.

28일 대법원이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진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 모습.
 28일 대법원이 한국지엠(옛 지엠대우)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진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현대차는 민사소송이었는데, 지엠대우는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완성차 공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닉 라일리 전 사장을 비롯한 6명의 하청업체 대표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6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손호관)은 무죄를 선고했고, 2010년 12월 23일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는 닉 라일리 전 사장한테 벌금 700만 원, 6명의 하청업체 대표한테 벌금 각 400~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엠대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하고, 그해 1월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해 4월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창원지검은 2006년 12월 파견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처분했다. 그러자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불법파견 진정이 있은 뒤 8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진정 당시 지엠대우 창원공장에는 6개 도급업체에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지엠대우 불법파견 논란이 일면서,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간부·조합원 3명은 2006년 3~4월 사이 32일 동안 창원공장 안에 있던 40m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고공농성을 벌였던 진환(38)씨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동단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불법파견 진정 뒤부터 사측은 작업과정을 재배치해 (노동자들을0 분리를 해 놓았다"고 말했다.


태그:#한국지엠, #지엠대우, #불법파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