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우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을 위탁운영해온 업체(팜솔)가 판매대금뿐만아니라 택배비마저 농민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사랑'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배송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사랑(
www.nongsarang.co.kr)' 입점 농가들은 4일 "충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쌀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배송 택배비 50%를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지원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위탁운영업체가 택배비 일부를 제때 지원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농사랑'에 입점한 농가 중 180여 개 업체가 판매대금 수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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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입점농민들에게 지원한 택배비 지원비는 모두 2300만 원으로 송장을 매달 확인해 위탁업체를 통해 지원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말경 자체 정산결과 위탁운영업체 측이 상품비뿐만아니라 택배비를 농가에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1차 변제에 이어 오늘(4일) 오후 10여 개 입점농가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택배비를 비롯 나머지 미지급 판매대금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위탁운영업체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는 대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과 납점업체 재정비, 홍보방안 마련, 위탁운영업체 재선정 등 쇼핑몰 운영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우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가장 큰 원인이 위탁운영업체의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사랑'에 입점한 농가 180여 개 업체가 판매대금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충남도는 위탁운영업체의 부실운영에 따라 지난 1월 28일을 기해 충남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의 운영을 전면 중지했다. 위탁운영업체인 (주)팜솔은 충남도로부터 위탁운영비로 지난 해 기준 연 2억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입점농민들의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