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노종면 해직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이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공영방송을 위해 YTN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 "MB, 불법사찰" 고발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노종면 해직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이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공영방송을 위해 YTN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3월 5일 오전,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노종면 기자가 속해있는 YTN 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YTN 노조 "검찰 소극적일 경우, 특검·국정조사 관철에 총력"

YTN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 '대통령 개인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어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횡령 ▲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찰 가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찰 조직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노조는 "MB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사찰한 대상은 KBS·MBC·YTN 등 MB 정부가 장악 대상으로 삼았던 방송사들"이라며 "특히 YTN에 대한 사찰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YTN 장악이라는 사찰의 목적을 사장 교체·간부 인사 개입·노조 탄압 등으로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구체적인 증거로 "1년에 걸친 자체 조사 활동을 통해 MB 정부가 YTN을 불법 사찰한 증거 문건을 무려 11개나 찾아냈으며, 사찰 가담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천 건의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사찰 조직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원들·YTN 핵심 간부들 간의 긴밀한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찰 가담자들이 YTN 사찰의 목적과 내용을 시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YTN 노조는 이러한 '불법 사찰의 머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YTN 노조가 확인하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불법사찰을 지시 내지 승인했으며, 사찰 보고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명해 보인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총리실 불법사찰문건'에서 YTN 관련 문건이 발견된 이후, YTN 노조는 'YTN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를 꾸리고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결국 관철되지 못했고, 국정감사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YTN 노조는 "불법사찰 피해자로서 YTN 노조가 검찰에 고소를 하지만,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이 소극적일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와 김종욱 YTN지부 위원장, 신인수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YTN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노종면 YTN 해직기자와 김종욱 YTN지부 위원장, 신인수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참여연대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곡동 부지 매입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한 배임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노종면,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연대, #불법사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