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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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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17일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1일 만이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이다.

이날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인 회담을 열고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원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방송의 공정 담보를 위해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SO 등 인허가 및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재허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부처는 '17부 3처 17청'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만족스러운 협상은 아니다"라며 상대의 양보가 더 필요했음을 피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며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SO 공정성 확보를 강조해온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새누리당이 청와대 등 외부와) 통화하지 않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 업무 이관, 원안대로...'방송공정성 특위' 구성키로

그동안 새누리당은 SO와 위성방송, IPTV 등의 업무를 미래부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SO 기능을 방통위에 잔류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안 고수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원안은 유지하되 방송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IPTV 관련 사항과 위성 TV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IPTV 사업자가 보도채널 등을 운용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 내에서 IPTV 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막판에 박 대통령이 문제제기한 주파수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도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기로 했다. 전파·주파수 관련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의 경우 해설·논평·지역보도 외의 보도는 금지하고, 방송법 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관련한 법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관련, ICT(정보통신기술)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가)ICT 특별법과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고,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통상업무도 담당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등 금융감독 체제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한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중수부 폐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창해온 중소기업청 위상 재고와 관련,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기로 했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고발을 요청할 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여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 합의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뿐 아니라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현안 문제도 한꺼번에 타결한 것이다.

여야는 17일 47일 가까이 끌어온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문제 등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종 현안까지 일괄타결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 관련 합의'를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야는 4대강 사업의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 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했다. 또,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장고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사인한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제안이 오면) 못 갈 이유는 없다"면서도 "회동을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원안을 강조하고 협의 과정에 사안사안별로 관여한 건 적절치 않았음을 분명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정부조직법, #박근혜, #타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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