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5일 오후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와 관련, 특가법 상 뇌물 및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태안교육청 소속 노아무개씨와 노씨에게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천안지역 교사 김아무개씨,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이미 지난 13일에 열린 노씨와 교사 김씨에 대한 재판에 이은, 이번 사건 두 번째 열리는 재판으로 추가로 기소된 장학사 김씨와 조씨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측근이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학사 김씨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였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과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과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할지 여부였던 것.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제24회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을 앞두고 김종성 교육감 등과 공모해 시험 응시자 16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합격시키게 한 뒤 2억7500만원을 수수하고, 또 다른 응시자들에게 2000만 원씩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이날 재판을 받은 나머지 3인의 피고인들도 김 교육감 또는 장학사 김씨 등과 공모하여 시험문제를 알려주거나 건네받은 뒤,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 중 김종성 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의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김 교육감과의 진실게임이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 교육감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과 경찰에서 현재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재판을 4월 24일 오전 11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