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했던 경남도가 입원 환자들에 대해 30일까지 퇴원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환자진료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9일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72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지난 2월 26일 경남도가 폐업 발표할 당시에는 200여 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1/3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는 지난 18일 '휴업' 발표를 하면서 휴업 예고기간은 30일까지로 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4월 21일까지)했다. 현재 의사 대부분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의사들이 그만둘 경우 공중보건의를 통해 환자들을 돌보게 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이 배치돼 있다.
환자․가족들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으며, 국가인권위는 27일 진주의료원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9일 오전 현재까지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환자진료대책 시급하다"보건의료노조는 29일 낸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환자진료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휴업예고 마감일을 하루 남겨둔 지금도 경남도는 온갖 협박을 동원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고 있다"며 "경남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퇴원종용행위에 불안감에 떨던 환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주의료원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130여 명의 환자들이 강요에 못 이겨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이라며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조례개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경남도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폐업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아 휴업상태로 만들려는 비인도적이고 반의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전원 강요행위,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환자들, 강제퇴원 압력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긴급 구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은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마지막 날이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남아 있는 73명의 환자들은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생명 위협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진료공백사태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진주의료원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진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황은 긴박하고 절박하다. 이 땅의 양심있는 의사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한다"며 "만약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도 휴업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주의료원으로 직접 내려가 내버려진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지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