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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한 건물.
 조용호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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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가 '불법'으로 판정받았음에도 6년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조 후보자 측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건물을 지난 2007년 불법증축한 건물로 등재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과 처제는 지난 6년간 이러한 불법증축을 시정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부인 등은 지난 2003년 안산시 상록수 본오2동에 위치한 275.6㎡(약 84평) 땅을 2억9000만 원에 사들인 뒤 3년 뒤에 4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그런데 안산시는 지난 2007년 6월 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등재했다. 3층과 4층의 일부(각 20㎡과 12㎡)를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부인 등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뒤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관의 가족들이 불법건축물 상태를 6년간이나 방치한 셈이다. 이곳의 땅값은 1㎡당 120만 원(평당 396만 원)이다. 

"6년간 불법상태 방치... 건축주 시정 의지 없었기 때문"

안산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건물 3층과 4층의 일부를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해 지난 2006년 6월 22일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이를 건축주에게 알렸다"며 "6년간이나 불법상태가 방치된 것은 건축주가 이를 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고, 이 건물 건축주에게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왔다"며 "이렇게 불법건축 상태를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1000여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건축주였던 조 후보자의 부인 안아무개씨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건축업자가 그렇게 증축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것을 시정하면 세입자의 보일러와 가구 등이 비에 젖을 수 있어서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 85㎡ 미만 건축물은 1년에 두 차례 총 5회에 한해, 85㎡ 이상 건물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태그:#조용호, #헌법재판관,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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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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