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통합진보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동사무소와 유관단체를 동원한 관권선거를 했다며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이 동장과 자치위원들을 면담하고 민원청취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관내 동사무소가 면담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계획적으로 동원했다는 것 역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사무소 안에서 오고 간 이야기도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신 선관위는 김 후보와의 면담 소식을 접하고 이를 다른 자치위원 등에게 알려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김 아무개 Y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냈다.
선관위 측은 "김 고문이 선거운동을 하여야 처벌이 가능한데 건의를 하기위해서 온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전 행위는 불가한 만큼 이를 알리는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말했다.
양측 캠프는 선관위의 결과에 입장이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별하게 반응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 측은 선관위 조사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조사 의뢰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낸 입장에서 "(선관위가)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김무성 후보가 참여해 간담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더구나 김무성 후보 측의 공무원을 동원한 순회간담회가 단순한 민원 청취라고 결론 내린 것은 과연 영도 선관위가 불법 관권선거를 막을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