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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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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담합의혹과 일명, '영부인 사업'으로 불리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결정한 데 이어, 임기말 특검 수사까지 받았던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MB일가 탈루 의혹, 무관용 원칙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 물어야"

박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탈세문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특검은 수사발표를 통해 내곡동 부지매입 대금 12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아들의 증여세 포탈혐의를 밝혀내고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자금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일가마저 탈세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및 아파트 전세자금을 제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세기본법 상 '과세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과 실망을 고려해 해당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특검 밝히지 못한 자금 출처, '세무사찰'로 푸나?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오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오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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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번 결의안이 '조세범칙조사'라는 점이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자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따라,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30일간 수사를 벌이고도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던 내곡동 특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저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액 고발기준인 5억 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사저부지 매입자금과 함께 논란이 됐던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자금까지 증여로 본다면, 이는 조세범칙조사 기준(5억 원)을 충족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 원 중 계약금 60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와대 재정팀 직원들이 구권 화폐 등을 수표로 바꿔 시형씨에게 보낸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업무의 지시자로 배임 혐의가 있다, 특히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를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시형씨가 별도의 재산이 없이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도 거액의 전세자금을 마련한 의혹에 대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지매입 자금과 아파트 전세자금의 출처를 밝힐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 수사로 사저부지 매입자금 탈루 증여세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뤄진 상황임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안을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태그:#이명박, #내곡동 사저, #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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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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