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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은 19일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 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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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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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이 재산신고가 허위로 됐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식사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처음부터 적극적 의사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내용이나 방법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태그:#김미희,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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