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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왼쪽 두 번째)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왼쪽 네 번째).
29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왼쪽 두 번째)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왼쪽 네 번째). ⓒ 윤근혁

국회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환경노동위)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 설립 취소 여부 결정에 앞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노동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며 설립 취소 움직임을 보여 전교조와 마찰을 빚여왔다.

29일 오전 민주통합당 한 의원과 은수미·김광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국한한 기존 법률을 바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직 유초중등 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제2조(교원의 정의)를 바꿔 "유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해직교사도 '교원'으로 규정해 논란의 불씨를 없앤 것이다.

한 의원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보편화된 국제 기준"이라면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움직임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할 것은 전교조 규약이 아니라 교원노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려는 것은 미래의 우리아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해온 바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29일 현재 2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 개입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제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관련 법령을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설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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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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