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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항의, 5월 3~6일 이영성 편집국장 보직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단 두 표를 제외하곤 모두 '보직해임 반대'였다.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항의, 5월 3~6일 이영성 편집국장 보직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단 두 표를 제외하곤 모두 '보직해임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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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지난 1일 회사가 강행한 편집국장 해임 찬반 투표에서 단 두 명을 빼고 모두 '반대' 표를 던졌다.

<한국일보> 편집제작평의회(아래 평의회)는 6일 "5월 3일~6일 낮 12시까지 이영성 편집국장 보직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편집국 재적 총 인원 193명 중 167명(86.5%)이 투표했고, 찬성과 기권 한 명씩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투표자 가운데는 98.8%, 이번 인사 대상자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16명을 뺀 전체 인원의 93.2%라는 압도적인 수가 이 편집국장 해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회장을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장 회장은 1일 이영성 편집국장 등 편집국 간부를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한국일보 편집규정강령> 8조 6항에 따르면, 임기 1년 미만인 편집국장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했을 때 편집국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이 반대하면 인사권자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관련 기사 : "사측의 불법인사, 제작 방해... <한국> 역사상 처음").

평의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이번 인사조치는 <편집강령규정>을 최우선 고려하고, 이에 따라 (편집국장 임면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노사 합의로 마련한 <편집강령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1일자 신문 1면에 실었던 성명문이 삭제되고, 2일 지면 기사 일부가 바뀌는 등 지면제작에 파행이 빚어진 일 등은 모두 인사권자와 신임 편집국장 내정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편집국 기자들은 6일 오후 총회를 열어 "이영성 편집국장 해임안이 철회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정상원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사측에 ▲ 기존 인사안 철회 ▲ 장재구 회장 등 인사책임자의 사과 ▲ 이번 인사 사태 후 지면 제작에 차질을 빚은 회사관계자 문책 ▲ <편집강령규정> 보강, 편집권 독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영성 편집국장은 총회에서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회사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에 사과하고, 원상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그 즉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노조·편집국 기자들과 대화하길 거부한다면 "저는 기자들과 함께 지금처럼 단호한 저항과 투쟁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항의, 5월 3~6일 이영성 편집국장 보직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단 두 표를 제외하곤 모두 '보직해임 반대'였다.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항의, 5월 3~6일 이영성 편집국장 보직해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단 두 표를 제외하곤 모두 '보직해임 반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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