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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중이던 윤창중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기간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이로 임명되어 새누리당사 기자실을 방문한 윤창중 전 대변인.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행중이던 윤창중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기간 중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이로 임명되어 새누리당사 기자실을 방문한 윤창중 전 대변인. ⓒ 권우성

윤창중 전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의 사법 처리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는 10일 오전까지, 향후 사건 처리 전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고 내용과 현지 경찰의 조사내용 등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선 주목할 점은 외교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다. 외교관이나 외교사절단에는 주재국의 사법관할권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윤 전 대변인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수행원으로서 외교사절단의 일원이다.

그러나 외교관이나 외교사절단의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게 보통이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넓게 봐서 이번 사건은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미국에 사법절차 면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외교사절단으로 방문한 고위 공직자가 창피한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에 대한 사법절차를 면제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또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살려가기 위해서나, 사건의 성격을 봐서나 미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윤 전 대변인, 어느 나라서 조사받을지는 미지수

윤 전 대변인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이 지난 9일 혼자 먼저 귀국했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어느 나라에서 조사를 받을지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미국 사법당국에도,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갖고 있는 한국 사법당국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은 미국에서 형사공조 요청을 하진 않은 상태다.

현재는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찰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경찰의 피해자 조서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은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창중#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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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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