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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 충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주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박지만씨가 주 기자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5일 등 4회에 걸쳐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했고, 5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에서 "사안이 매우 중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보도내용 두고 명예훼손 이유로 구속영장... 말도 안돼"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이와 관련해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정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찰(공안)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밝힌 영장 청구 내용에 따르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높다고 한다, 이미 방송된 내용이 증거의 전부인데,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영장 청구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현직 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나꼼수 보복이 시작된 것인가"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또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주 기자는 현직 기자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주진우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주진우#박근혜#이재정#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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