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알려져 유명하면 '무죄'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이면 유죄란다. '유명무죄 무명유죄'를 외치고 있는 목소리는 다름아닌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틀전(22일)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백은종 편집인은 대선국면인 지난해 12월 1일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에 박지만 EG회장의 5촌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백 편집인은 이와 함께 당시 박근혜 후보(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소당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와 함께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 후 구속기소되었던 것.
박지만 연루 의혹 제기는 2011년 9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무죄 무명유죄를 외치는 이유와 관련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지난해 해당 기사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집중 취재해 왔던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기사를 인용했을 뿐, 박지만 EG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11년 9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현재도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사로 인해 박지만씨 등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같은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써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영장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두 가지의 사례를 드는 가운데, 재판부가 백 편집인의 구속이유로 들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범죄로 단정하고 재범 운운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구속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주진우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은 이 사태를 엄중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외치지 않으면 기사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유신 독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사 한 줄 때문에 결국 백은종 편집인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구속이 민주주의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징조임을 직감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수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선언한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죄 없는 백은종 편집인을 감옥에 가둔 검사와 판사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백 편집인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 남용사례'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변론을 맡은 민변소속 한웅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 측면과 '구속의 상당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인신구속은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인신구속은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은 백은종 편집인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박근혜 후보 명예훼손 사건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이번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없다"며 "5월 22일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이유로 전격기소 하였다. 이 역시 단 한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전격기소는 백은종 편집인이 이러한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면서, "동시에 기소독점주의와 기소재량주의를 악용한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피해자의 보복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백 편집인에게 이러한 사유와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시 재판부가 구속사유로 든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은 될지언정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구속 당시와 지금,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를 펼친 후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전격기소도 공소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담당 재판부는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조속한 석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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