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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자 울산지역 일간지 <경상일보> 보도.
27일자 울산지역 일간지 <경상일보> 보도. ⓒ 지역신문 갈무리

울산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노조 인정과 장시간노동 철폐 등을 요구하며 58일째 파업을, 4명의 노동자가 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7일 한 지역 언론이 "노조가 조합원에게 채무각서를 강요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레미콘노조 상급단체인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대원그룹의 사주를 받은 소송사기죄 고발행위를 규탄한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상일보> "노조가 조합원에 각서 강요" vs. 노조 "거짓이며 악의적인 보도"

울산지역 최대 일간지 <경상일보>는 '울산 레미콘노조, 조합원에 '채무각서 강요' 파문' 이라는 제목의 27일자 기사에서 "울산건설기계노조 레미콘분회(상조회)가 수 년 전부터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합탈퇴자의 레미콘 차량 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달 27일 레미콘분회를 이탈한 정아무개(61)씨 등 9명은 '레미콘총분회 회장과 대원레미콘 분회장 등 3명이 반강제적으로 허위채권각서를 쓰게 한 뒤 법원에 레미콘 차량 압류를 신청했다'며 이들(노조)을 소송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상일보>은 "각서의 주요 내용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 관련 일체 사항(운반비 협상, 도급계약서 체결, 기타조건 개선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만일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레미콘총분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채권자인 노조 분회장(상조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경상일보>는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20일 오전 7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동성레미콘 주차장에 있던 레미콘 차량 5대의 제동장치 배선이 끊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레미콘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노조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울산건설기계노조와 레미콘노조는 회사측의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레미콘노조가 차량 훼손? 언론 정정보도해야">)

일각에선 이같은 지역 최대 일간지의 보도는 지역 야 4당과 시민사회가 회사측에 협상 참여 등을 요구하는 한편 '레미콘 노동자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보고회를 여는 등 시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와중의 일이라 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레미콘노조 상급단체인 울산건설기계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원그룹의 사주를 받은 소송사기죄 고발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레미콘사측의 분열·회유 행위이며 <경상일보>의 악의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원그룹은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회사중 3개사를 보유하면서 대표가 울산지역 레미콘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또한 일부 레미콘 회사들이 노조와 협상을 하는데 반해 대원그룹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지역 레미콘 업계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보도에 대해 "반강제행위라는 것은 거짓"이라며 "<경상일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악의적인 기사 제목부터 선정적인 인터뷰 내용까지 모두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독 대원그룹과 관련한 기사에는 악의적인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난번 동성레미콘의 차량파손건도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우리가 주장했고, 오늘 보도된 공증각서 문제만 보더라도 반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군다나 공증각서를 쓴 사람들은 사무실에 와서 공증각서를 더욱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수년 간 관행처럼 여겨져 왔고, 나름대로 레미콘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무엇인가 요구라도 해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정장치인 공증각서 문제를 사측에서 계속 쟁점화해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레미콘 노동자들은 노조가입 전 상조회를 구성해 운송비 협상을 해왔는데, 사측은 그때마다 '운송거부시 계약해지, 단체행동시 계약해지'라는 조항을 앞세워 압박했고, 금전으로 매수하는 행위까지 일삼아 분열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며 "대원그룹도 레미콘운송물량에 대한 도착현장을 지정하는 출하실에서 운송거리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레미콘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사측의 비열한 행위에 대응하기위해 공증각서라는 형태의 결사형태를 진행해왔다"며 "이런 공증각서에 대해 타지역 레미콘사측이 법적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입차주와 계약하는 권한은 사측에 있지 분회(과거 상조회)에 있지 않다"며 " 고용권이 사측에게 있는데 공증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증각서는)레미콘사측의 탄압에 맞서 스스로 의지를 확인하고, 사측 대응에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분회(옛 상조회) 차원의 총회를 통해 결정난 것"이라며 "이를 개인이 반강제적으로 썼다고 딴소리를 하는 것은 모두 분열을 위한 사측의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원그룹측은 "우리는 노조 탈퇴자가 언론과 인터뷰 한 사실도 몰랐고,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노조측이 회사가 개입됐고, '운송거부시 계약해지, 단체행동시 계약해지'로 압박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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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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