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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안이 발의된 검찰시민위법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검찰청 소속이었던 검찰시민위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법제화해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경기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제장안이 발의된 검찰시민위법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검찰청 소속이었던 검찰시민위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법제화해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경기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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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사건의 여파로 인해 검찰시민위원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검사가 요청해온 사건을 심의해 기소 여부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던 가수 MC몽도 검찰시민위의 권고로 재판받은 경우다.  

검찰은 검찰시민위 신설을 두고 "검찰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검찰시민위가 검찰 소속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요청한 사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며, 검찰시민위의 결정사항이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했다.

최근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에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하도록 권고한 검찰시민위도 마찬가지다.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원 전원을 고등법원장과 지방변호사 회장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개모집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기존 검찰시민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전해철 의원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

검찰시민위법 제정안을 발의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국회 본회의 당시 모습.
 검찰시민위법 제정안을 발의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국회 본회의 당시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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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검찰시민위를 고등법원 산하에 둬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검찰시민위법) 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러한 검찰시민위법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 의해 5일 발의됐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시민위법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검찰청 소속이었던 검찰시민위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법제화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소 신청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했을 경우 그 불기소 처분이 적당한지를 심사하고, 위원회가 기소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이를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기소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시민위 심사대상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조세범처벌법·검사비위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나 불법정치자금 수수·권력형 비리·지역토착 비리 등을 심사해 기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들은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도록 했다. 다만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거나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지만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며 "이에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심의위가 지난 5월 20일 검찰시민위를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검찰시민위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해철 의원은 "검찰시민위법은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특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검사가 재수사를 하도록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권을 직접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검찰시민위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태그:#전해철, #검찰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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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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