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경남도 홍준표 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과 노동조합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3명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환자·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명예훼손도 주장했다. 3명은 그동안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거나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강성노조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는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지낸 A씨를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지부는 "A씨는 2001년 2월 1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2년 2개월간 진주의료원 경영계획과 실무, 인사, 자재물품, 재무회계, 시설운영, 장례식장 운영,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왔고,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이자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라고 밝혔다.
경남도, 줄소속-고소고발 등 벌여한편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경남도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4월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의했으며, 5월 22일 서면이사회를 열어 '폐업 날짜'를 논의한 뒤, 5월 29일 폐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남아있는 환자 2명의 보호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료비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진주의료원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출입금지·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1명당 하루 50만 원씩이다.
또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환자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환자 가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등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환자가족과 인의협은 홍 지사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청 현관 앞 등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야당 대표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되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