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 오마이뉴스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학생들이 낸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대전 목원대 총장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와중에 학교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 노조 간부 5명을 파면 조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7일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손해배상금 등 목적 외로 유용한 혐의로 김원배 목원대 총장과 전 이사장 2명,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던 법인직원 등을 각각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교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에서 패소하자 교비에서 손해배상금(약 7억 원)과 변호사 비용 등 10억 원가량을 빼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교비에서 지급된 비용 중 대부분은 교수재임용 관련 재판 패소에 따른 인건비와 변호사 비용"이라며 "관례상 교직원 관련은 교비에서, 법인관련은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왔고 관련법에 근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 서부경찰서는 학교법인 목원대 일부 이사들이 학교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의 30%를 보너스로 받기로 밀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왜 전임노조만 징계? 형평성 어긋난 부당·보복징계"

이런 가운데 목원대는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임 노조(14대) 간부 5명을 조합비 부정사용 혐의로 파면 조치했다. 또 부처장 1명을 '명령불복종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보복징계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는 목원대와 관련 현 노조(15대)가 전임 노조(14대) 간부를 조합비 부정사용 혐의로 고발한 것 외에도 여러 건이 수사를 받고 있다.

현 노조 측은 학생회 행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김 총장과 전 이사장 등은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계류 중인 여러 사안 중 유독 전임 노조 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데다, 비슷한 연유로 파면조치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 심의 및 의결에 전임 노조를 검찰에 고소한 현 노조 관계자 3명을 참여시킨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목원대 제2노조 관계자는 "전임 노조의 조합비 부정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유독 전임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만 징계에 회부해 '파면'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학교 측이 비판세력의 입을 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학교 측 관계자는 "전임 노조의 경우 다른 건과는 다르게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과 고의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목원대, #김원배,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파면, #횡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