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기했던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의 부당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재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구성된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이 고영진 교육감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과 인사비리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재수사하고, 교육감은 도민 앞에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수사결과에 따르면, 근평 과정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한다"며 "근무평정은 각 평정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게다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시가 과연 단순한 의견제시에 그칠 수가 있단 말인가. 근평 과정에서 특정인을 거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개입이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발표 자료를 언급한 경남교육연대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지시를 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하여 임용권자가 근평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에 명백히 개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앞으로 교육감 눈치를 보며 줄서기 하는 각종 인사비리는 이번 무혐의 처리를 빌미로 더욱 교묘해지고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애초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의뢰를 한 시점은 올해 1월 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늑장을 부리며 3월 5일에야 겨우 교육청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사에 별 의지가 없다는 지탄을 받아왔다"며 "창원지검의 수사결과를 명백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말 고영진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2월에는 승진 대상자 근평 조작 의혹이 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근평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4급 승진과정에서 2009년 5급 중 22위였던 이가 2010년 7월 이후 1·2위로 근평이 나왔던 것이다. 이 특정인은 2010년 선거 때 고 교육감 선거사무장과 사돈 관계였다.
5개월 가량 수사해온 창원지검 특수부는 1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고영진 교육감의 인사개입(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은 "관련 법령에도 인사권자가 근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감사원이 제기한 근평 변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