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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심규상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김광재)에 대해 불명확한 업무처리와 무리한 징계로 불필요한 소송을 초래했다며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국회 국토해양위의 의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노사문제'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우선 임금체불건과 관련 철도시설공단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불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11월, 중노위 조정안에 따라 2011년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중노위의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실적급으로 전환해 실적에 따라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대해 "시간외 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2.8%)의 경우 실적이 있는 직원이 없다"며 기본급 인상분 1.3%만 지급했다.

반면 노조 측은 "시간외 수당 등을 실적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1년 임금은 전년 대비 4.1% 인상하도록 한 만큼 실적급 전환분 2.8%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사가  2011년 임금인상분 4.1%와 관련 실적급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생긴 것이다. 

임금체불 노사 갈등 원인 "공단 측 업무처리 명확히 하지 않은 탓"

노조는 공단 측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실적급 전환분 2.8%(15억여 원)를 지급하지 않자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중노위 견해제시에 따라 공단은 실적급 전환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위법 부당여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조정서를 수락할 때는 문언을 명확히 표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일단 갈등 제공의 원인자가 공단 측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단 측이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직원 징계로 불필요한 소송을 초래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사장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나 추가조사 없이 임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부당해고... 징계 남발로 불필요한 소송 초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8건의 징계 및 직권면직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58건을 징계하면서 이중 18건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모두 18건의 다툼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심을 청구한 14건에 대해 공단 인사위원회가 모두 기각 의결한 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한 13건 중 9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구제 신청한 5건에 대해서도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처럼 직권면직과 징계 관련으로 공단 측이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임금상계액 등으로 쓴 돈은 모두 4억여 원(18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감사가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요구하거나 무리한 징계를 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사장은 감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는 일 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감사원#김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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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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