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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던 공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던 공고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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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인 해산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25일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하고, 두 차례의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하며 남아 있던 7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보건복지부는 재의 요청을 해놓았다.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해고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에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존속(진주의료원이 존속 중)하는 한 사용자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통상 해고할 수 없는데도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인 해산 전 일방적 폐업 발표와 조합원 해고, 부당노동행위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와 박권법 원장직무대행이 각종 회의와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심각하고도 악질적인 노조 폄하 발언과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을 고소 사유로 열거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 등이라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5월 29일자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조합원 70명을 전원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가 열렸지만 여기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불법 날치기로 처리되었을 뿐이고 이는 최소한의 회의 규칙도 지키지 않은 불법 처리 상황이며, 더구나 6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이며, 홍준표 도지사가 아직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해산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인 폐업 발표와 함께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멋대로 해석하여 노동조합을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것 또한 노동조합을 폄하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분명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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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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