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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라고, 통합진보당 도당은 "발악"이라 비난했다.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일명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6월 12일~7월 13일)를 벌이는데, 26일 홍준표 지사는 7월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이어 "국가정책도 필요없고, 국정조사도 필요 없고, 새누리당이 참여한 여야 합의도 필요없고, 국민여론도 필요없고, 법도 필요없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아집과 독선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막가파식 폭군인가?"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보 앞에서 대한민국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보건복지부)와 사법부(헌법재판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정감사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홍준표 도지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필코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국정감사를 연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거부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부터 살피고 국회가 부여받은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하고, 국정조사에 참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위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또다시 발악"

통합진보당 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 또다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거부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며, 증인으로 나서느니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고 선언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제 홍 지사의 출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이 함께 져야 한다"며 "어차피 몸통이 아니라 꼬리를 증인으로 앉혀 놓고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면 국정조사의 의미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국회는 지금 당장 법에 따라 홍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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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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