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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정진후 의원에게 보고한 '해직교사 및 보수보전 현황' 문서
 최근 교육부가 정진후 의원에게 보고한 '해직교사 및 보수보전 현황' 문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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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와 시국선언 등으로 해직된 37명의 교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모두 복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잘못된 징계'에 따라 '거리의 교사'로 지내다 학교로 돌아간 교사들에게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나랏돈은 5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돼 '교육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일제고사 반대와 2009년 시국선언 그리고 2010년 정당 후원 등에 따라 해직된 교사는 모두 37명으로, 이들은 오는 7월 1일 2명의 교사가 복직하면 전원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확실한 징계 위해 협조" 지시했지만...

해직교사의 숫자는 일제고사 12명, 시국선언 17명, 정당 후원 8명이었다. 이들은 행정법원 등의 해임취소 판결에 따라 2011년 3월 일제고사 관련 해직자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전원 복직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가 정 의원실에 건넨 '해직교사 보수보전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이전까지 23명에게 밀린 보수를 준 액수는 모두 29억 원이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금액을 이번에 복직이 마감된 37명 전원으로 환산하면 5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정당 후원 참여 교사들을 겨냥해 시도교육청에 징계 가이드라인 등을 보내놓고 사실상 해고 등의 중징계를 종용한 바 있다.

지난 3월 드러난 국정원장 지시내용을 보면 2009년과 2011년 교사 징계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더욱 분발해 달라"(2009년 6월 19일)고 지시하는 한편,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란다"(2011년 2월 18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3월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있던 2009년과 2011년 당시 상황은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금 문제로 징계와 법원판결이 있었던 때와 일치 한다. 당시 교육부의 징계가 단독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면서 원 전 국정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 지시에 따른 교육청의 과도한 징계 때문에 교사들이 억울함을 겪은 것은 물론 국가예산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결의한 징계위원 등 관계자에 대해 구상권 조치 등을 취하고 교육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정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도 "당시 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의 중과실 등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구상권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징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 확정

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는 김상곤 교육감.
 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는 김상곤 교육감.
ⓒ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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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7일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명령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올바른 역사교육도 가능하다"면서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이번 판결이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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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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