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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심규상
대법원이 한국타이어에서 내부고발로 해고된 정승기(51)씨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가 해고된 지 3년 4개월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한국타이어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씨에 대한 '부당해고판정취소 건'에 대해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판단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1·2·3심 모두에서 패소해 부당해고를 하고도 노동자 권익보호에 인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 당시 <오마이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측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모두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정직 3개월'에 '원직 복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3년여 동안의 해고자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해고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 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정씨를 변호해온 민주노총법률원의 임선아 변호사는 "3심 모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정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정승기#부당해고#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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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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