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댄스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내 다리를 봐>에 대한 음원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내 다리를 봐>의 "가사와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여성과 남성을 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 곡에 대한 유통을 금지해 달라며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된 것.
남성연대(대표 성재기)는 28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2013년 6월 20일 발표한 여성 댄스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내 다리를 봐>의 노래 가사 내용은 섹스를 몹시 갈망하는 여자가 밤새워 이야기만 하는 남자친구에게 성행위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며 노골적으로 (섹스를) 참지 못하겠다고 밝히며, 오히려 남성을 짧은 치마로 유혹하여 섹스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연대는 이어 "이는 마치 여성이 성행위를 참지 못하는 성적인 주체로 인식될 수 있으며, 특히 성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어 자칫 위험한 성폭력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연대는 <내 다리를 봐>의 가사에 대해서는 "청소년법이 정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원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연대는 <내 다리를 봐>의 가사 내용뿐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남성연대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내 다리를 봐>의 뮤직비디오의 내용 중 일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임하고 있는 60만 군인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뮤직비디오엔 군인 비하 장면도"... 달샤벳 측 "의도 없었다" 그 이유로 "시원한 극장 의자에 걸터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들이 극한의 유격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 하고 웃고 떠드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의 초반에 삽입되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 같은 20대 초반의 나이를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하는 남자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보며 웃는 모습은 짐짓 군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 (군인이) 조롱거리로 비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남성연대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극장 뒷자리에 앉아 있는 남성을 클로즈업 하여, 마치 군인을 일반인의 대조군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그 이유를 들었다.
가처분 신청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이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 이내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한편 남성연대의 음원유통가처분 신청에 대해 달샤벳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성연대가 주장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비쳐졌다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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