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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44)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투고 차량 파손까지 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최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29일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전 부장판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주민과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주민의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창원지법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한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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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를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전 부장판사가 차량을 부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주민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5월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태그:#이정렬 전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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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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