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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4시 38분]
경남도,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를 공포했다. 경남도는 7월 1일 오후 4시경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전자공보란'을 통해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경남도는 이날 공포한 조례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의료원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의료원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규탄한다"며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안은 원천무효이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한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또다시 중앙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홍준표 도지사의 무모한 폭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라며 "경남도의회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불법을 승인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내 팽개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폐업 시킨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발전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 기관들의 힘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공공병원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1신: 1일 오전 10시 3분]
경남도,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오늘 공포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남도(홍준표 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

1일 오전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공포 시점은 오후 늦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리면 공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했던 조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 공보특보는 "보건복지부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했는데, 경남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 위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건물.
진주의료원 건물. ⓒ 윤성효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해산 방침을 발표한 뒤, 5월 29일 폐업 발표를 했다. 그 뒤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 뒤 보건복지부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했던 것이다. 조례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뒤 20일을 넘기면 확정된다. 1일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로 이송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조례 공포는 말이 안되고,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재의를 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의 아집으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의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 공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홍 지사는 국회든 보건복지부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홍준표 지사의 고립과 파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나 논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선회해야 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홍 지사는 자기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경남도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고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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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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