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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차비용,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보증금, 페널티(벌금)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대리운전 기사 13명이 업체로부터 집단 계약해지(해고)를 당했다.

5일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에 따르면, 13명의 기사들이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업체측은 '콜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업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한 뒤 ㄱ사 13명이 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리운전 업체 측이 기사한테 보낸 메시지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업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한 뒤 ㄱ사 13명이 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리운전 업체 측이 기사한테 보낸 메시지다. ⓒ 윤성효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저지른 그간의 횡포와 불법·탈법 행위들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기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관련 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지난 6월 26일 저녁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 이후 업체측은 김태수 지부장과 김종범 사무장에 대해 계약해지했고, 기자회견과 고발 이후 또 집단 계약해지한 것이다.

업체측은 대리운전노조 지부가 말한 '횡포' 등의 주장은 허위라 보고 있다. 업체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기사는 전원 대리운전 계약해지되며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법적 대항할 방침"이라 밝혔다.

창원(옛 마산창원진해)·김해지역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2500~28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50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대리운전은 덤프·학습지 등과 같이 업체와 기사 사이는 '특수고용' 관계다.

한편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5일 오후 9시30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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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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