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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8일 전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8월경 단체교섭에 들어간 지 약 10개월 만이다.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8일 오후 4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8일 전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들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8일 전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들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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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293개 안에 대해 조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4차례의 예비교섭과 2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무기계약직종 신규 채용자 무기계약 전환 노력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5명 인정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시간 적용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은 근속기관 포함 ▲노사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안건은 이번 조인식 이후 별도 교섭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학교비정규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이 전북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의 정신은 비정규직도 노동자라는 것"이라면서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노동자도 인간이며, 34조 1항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한 교육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전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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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섭에 참여했던 최영심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북지부장은 "노동자와 교육청이 맺은 첫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노동자들이 더 만은 권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기계약자의 경우 어느 정도 고용불안을 해소했지만, 그 외 노동자들은 아직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진영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부지부장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북교육청이 교섭에 임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 "다만, 너무 교섭기간이 길었다는 점은 아쉽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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