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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7월 12일치 10면.
<동아일보> 7월 12일치 10면. ⓒ PDF

<동아일보>가 지난 12일 국제중 비리에 맞서오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을 겨냥해, "2년 동안 교원과 시의원을 겸직했다"면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보도 직후 보수단체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범법자 김 의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행정인사서류엔 해임기록만... 복직 기록 없어"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2011년 고등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 뒤 서울양천고 재단이 복직을 허용하는 인사발령을 내 김 의원이 "학교에 적(籍)"을 두고 있는데도 시의원을 그만두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3일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원인사를 기록하는 공식 장부인 교육행정보시스템(NEIS)에 김 의원은 현직 교원이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천고 재단이 해임된 김 의원을 교원으로 복직시켰다면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반드시 복직 사실을 보고해야하는데, "보고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견 관리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양천고 재단이 인사기록부에 기록한 NEIS 서류를 살펴보니 김 의원은 해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였다"면서 "복직이 되었으면 복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양천고 재단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이 관리는 "사립학교도 교육청에 해임 보고를 한 뒤에 복직 조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복직보고를 교육청에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서 "양천고 재단이 복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조의 3).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양천구 재단에 있는 공식 서류는 해임된 김 의원이 교원 직에 다시 '취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11년 양천고 재단이 특정된 날짜를 정해 복직을 허용한다는 통지서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 문서에는 '교육의원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 자동 면직된다. 교원을 할 것인지, 시의원을 계속할 것인지 알려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복직 안 했다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다시 해고를 감수하려는 심정으로 복직 신청서를 내지 않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직을 계속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천고 재단은 그동안 김 의원에게 일체의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법률이 '겸직근무'를 제한한 것은 공직자로서 업무에 소홀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경우 실제로 복직해 학교 업무를 맡지도 않았고, 행정서류상으로도 복직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다면 복직하지 않은 것이 맞다. 이를 놓고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보도를 한 <동아일보>와 이런 보도를 갖고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성명서를 낸 단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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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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