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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노동자 5명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은 5월 10일 제강 3전로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특별감독을 실시,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모두 1123건(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는 것.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원인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식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원인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식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별감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원인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식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집단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여가 지났다"며 "가족과 동료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그 원인과 책임의 핵심을 도외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하여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의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 사건들은 애초 올 11월 말 준공예정이었던 3고로 공사가 기업 오너의 말 한 마디에 9월 말로, 다시 9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무리한 공사 단축으로 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중대사망사건을 불러온 무리한 공기 단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발생했는지, 공기단축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지시는 없었는지,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인력과 장비의 배분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의 문제가 밝혀져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바로 이 '무리한 공기 단축'에 대한 문제가 한 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산재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기단축에 따른 엄청난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의 탐욕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사건을 '기업 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공기단축의 전 과정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며 "탐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의 전 과정이 감독결과에 빠짐없이 드러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죽어간 노동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대제철의 기업살인에 대한 진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유희종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모두 1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은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과 기업주의 탐욕이 부른 참사라면 그 책임 또한 기업과 기업주에게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3고로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사고가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특별감독기간 동안 3고로 건설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노동청은 1123건의 적발 건수가 아니라 단 1-2건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야작업을 하고, 벽돌을 쌓기도 전에 가스관을 연결한 것은 문제없고 그저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결과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현대제철의 기업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산업재해#당진공장#고용노동부#노동자 집단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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