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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8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날 정보공개청구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폐기현황'에 대해 '폐기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18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날 정보공개청구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폐기현황'에 대해 '폐기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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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18일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국가기록원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 폐기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또 폐기된 기록물의 이름과 생산일자, 폐기 사유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대통령기록 평가심의회의 검토 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폐기 사례가 없으므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 일자·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보호기간 동안 열람 등 접근이 제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이 회의록을 없애려면, 지정권자의 해제 후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 네 가지 형태로 이관... 못 찾았을 가능성 높아"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남북정상회담에 배석)이 최종본을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으로 보고했다"며 "이 경우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은 기록물이 (봉하마을에 구축한) e지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검찰이 수사했고, 결론은 '기록관에 이관한 것과 봉하마을 e지원의 기록물에는 차이가 없다'였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관한 대통령 기록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전부 이관했고, 현재까지 공식 절차에 따라 폐기한 사례가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답변이 맞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어디에 있을까.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전자기록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기록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팜스', 대통령의 일정과 인사관리시스템을 담은 하드디스크 형태, 녹취 파일 등을 CD와 테이프로 나눈 전자기록과 종이 등 비전자기록으로 나뉘어 이관된다. 전 소장은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이 없다고)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그:#남북정상회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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