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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 등 4명이 수원지법 평택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연 의원-강 대표의원-고인정 의원-양근서 의원.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 등 4명이 수원지법 평택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연 의원-강 대표의원-고인정 의원-양근서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반대 파업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경찰)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손배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과 회사 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사건과 관련된 탄원서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체 재적의원 131명 가운데 100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3월 복직된 489명의 쌍용차 무급 휴직자 및 해고자, 정직자들에 대한 쌍용차와 경찰, 화재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액수가 무려 281억 원(가압류 포함)에 달한다"면서 "이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소송액수 무려 281억 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 소송"

그러면서 "이런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그들이 겪어야할 정신적, 재정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쌍용차 파업은 사측에도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회사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지고, 사측의 피해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근거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만약 경찰의 손해배상이 현실화된다면 경찰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민 개개인은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공포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담당 재판부에 대해 "그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탄원한다"면서 "부디 이번 소송 전체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법적 박해를 거두어 그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는 강득구(안양2) 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인정(민주·평택2), 양근서(민주·안산6), 최재연(진보신당·고양1) 의원 등 4명의 대표단이 직접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고인정 의원은 "2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쌍용차 사태의 피해자는 사측과 노동자, 평택시민들"이라며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을 가정파탄 등의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의원들의 뜻을 법원에 전달했으니,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의지의 표시로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경기도,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25일 선고,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은 29일 결심과 8월 초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쌍용차 조합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법원 선고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쌍용차 회사 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선고 이전에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은 280억9000여만 원이며, 소송 대상은 387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쌍용차 사측 120억 원(가압류 20억 원 포함) ▲경찰 50억9000만 원(가압류 8억9000만 원 포함) ▲메리츠 화재보험사 110억 원 등이다.


#쌍용자동차#손해배상#경기도의원#탄원서#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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