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5일 박맹우 시장의 명의로 희망버스와 관련한 담화문을 냈다. 담화문은 각 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됐다.
울산시는 '소위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폭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희망버스라는 미명하에 온갖 폭력이 횡행했고,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참담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며 "이번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사법당국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용 없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10년간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고, 특히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린 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의 중재를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수년 간 침묵을 지켜왔다. 그랬던 울산시가 지난 20일 희망버스가 울산을 다녀간 지 5일만에 발빠르게 '희망버스' 참가자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약한 자의 항의에는 엄포를, 힘 있는 자의 불법에는 침묵하는 것이 정의인가"며 "현대차 비정규직은 울산시민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담화에서 희망버스를 향해 "살의를 담은 죽봉과 저주의 쇠파이프로 희망은 사라졌고 평화는 깨졌다"며 "이번 폭력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역안정과 산업평화 법질서 확립 차원의 관용없는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희망의 허울속에 죽봉과 솨파이프를 휘두르는 희망버스의 행테는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명백한 테러"라며 "울산에 희망버스는 필요없으며 희망버스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양 당사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며 "제3자가 폭력이나 위력을 동원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 "불법 엄중대처, 왜 법 파괴 자행한 현대차에 적용 않나" 이에 대해 울산시면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폭력, 불법, 엄중, 대처라는 단어들이 대법원이라는 최종심급의 판결을 이행치 않고 법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지켜라고 요구하고 저항한 시민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울산시의 담화문은 오히려 슬프기만 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현대차의 행위에 항의해 지난 20일 희망버스가 왔다"며 "고압철탑 위 두 평 남짓한 널빤지에서 280여일을 보내고 있는 두 명의 울산 시민에게 아직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구하는 측과 면담을 거부하는 측간의 갈등이 있었고, 참가자 일부의 분노를 부각해 근본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부산스러운 움직임에 울산시도 나선 것"이라며 "힘있는 자의 폭력과 불법에는 왜 침묵하는가"고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되물었다.
또한 "만장 깃대에는 서슬 퍼렇게 분노하면서, 두 명의 울산시민이 지난해 그 매서웠던 겨울 철탑에 올라 이 무더운 여름이 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엔 왜 분노하지 않는가"며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선 득달같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몇 천 명에 달하는 울산시민의 합법적 권리가 몇 년째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안엔 왜 침묵하는가"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몇 년째 풀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 간의 갈등과 법원의 판결,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꼬일대로 꼬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울산시의 주장은 한가하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울산시 구성원간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데도 힘있는 자의 편에 기운 박맹우 울산시장의 이번 담화는 정의롭지로,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