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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오전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변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오전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데드라인인 31일 증인 채택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새누리당)·정청래(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증인 채택 문제 타결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주장했던 김현·진선미 의원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했지만, 나머지 쟁점에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두 사람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에 대한 경찰의 허위 발표 당시 박근혜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 김무성 의원은 당일 오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권성동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 주장은 장외로 나가기 위한 수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아침)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화로 국정조사특위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철회할 테니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갑자기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해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불출석한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불출석한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특위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처음에 그토록 민주당 의원을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더니, 이제 와서 동행명령장 발부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 출석 여부는 당사자 본인 자유다, 국회가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설득할 수 있다, 여야가 설득 등의 방법으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못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핑계로 불출석하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의원은 "좀 더 생각해보고 논의해봐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에게 '대화록과 관련된 분들이다, 댓글 사건과 관련 없으니 정치 공세를 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증인 출석에 대한 보장 없으면, 중대 결심할 것"

반면,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조했다. 그는 "증인 채택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한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도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한 같은 공범이 될 뿐"이라며 "이런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질적으로 증인을 출석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을 문서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장에) 들어갈 수 없다, 강제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불참할 때 여야가 고발한다고 해야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안 나오면 그만이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참석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12월 16일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낮에 김무성 의원은 '오늘 중으로 발표할 거 같다'고 얘기했다"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밤 수사 결과 발표 전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이 단 댓글이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니 대신 상황을 잘 아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 나와서 얘기하라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누가 언제 관련 보고를 했는지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직원법의 국정원 기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서 출석하더라도 말할 수 없다"면서 "남재준 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나와서 증언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장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재판 중인데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것이다'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핵심 증인에 대해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면서 "새누리당은 청문회장에 두 사람이 돌출 폭로성 발언을 할까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 국정조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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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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