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현대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첫 구속자가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1일 오후 5시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강성용 수석부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
"용역 흉기에 부상당한 사람을 구속하려 하나"). 울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수석부지회장은 희망버스가 울산에 도착하기 이틀 전인 지난 7월 18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을 요구하다 회사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지난 7월 20일 현대차 회사 측 용역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심하게 다쳤다.
이 때문에 희망버스 기획단과 민주노총 등은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안정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구속 불가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분석해 강 수서부지회장의의 혐의를 가려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희망버스의 울산 철탑농성장 방문 때 종편 <채널A>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민주노총 배아무개 조직국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라 희망버스와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으로 희망버스 측 47명과 현대차 회사측 측 10명 등 모두 57명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