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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을의 눈물- 대형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불공정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피해점주 이서진씨가 발언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을의 눈물- 대형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불공정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피해점주 이서진씨가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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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도 없이 9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본사에서는 그동안 제게 부가세·법인세·4대 보험 다 인출해 갔고 이제는 계약 만료로 쫓아내면서 보증금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의류수선실을 운영하는 이서진씨는 연신 "말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의 사정은 차분하지 않았다. 수선실은 접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은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다. 장애인인 남편은 수선실을 운영하느라 입원을 요하는 폐렴 판정을 받았다.

6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을의 눈물,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입점한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사례들이 공개됐다. 피해 업체 점주들은 본사가 부당 계약서를 강요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본사가 내야 하는 법인세도 점주들이 부담"

이씨의 사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을'과 '병'의 관계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의 점포 안에 의류수선점을 개설·운영하는 조건으로 중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이 중간업체들 중 하나인 '에프씨앤애드'가 자신과 가맹계약을 맺은 소규모 수선점주들에게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당행위의 근거는 에프씨앤애드가 점주들과 작성한 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특이하게도 점포 내부에서의 영업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사업장 내 모든 권리는 에프씨앤애드의 사업주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본사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을 본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영업장 임대료, 제세공과금, 경상비용 등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넣게 되어 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등 세금도 각 점포에서 분담해서 내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 24%의 지연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연체금이 생길 경우 해당점포의 매출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사가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음에도 이씨가 이익금을 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직원 월급 190만 원, 월 임대료 75만 원, 본사 관리비 40만 원, 법인세, 부가세, 주민세, 4대보험, 경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수선점을 맡은 지 2년 후인 2009년, 남편의 천식 증세가 악화되자 이씨는 도저히 수선점을 운영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그만 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에프씨앤애드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씨가 맡긴 보증금 6000만 원은 수선실 기물 감가상각비와 교육비로 모두 소멸됐다는 게 본사의 대답이었다. 수선실 내 기물은 미싱과 같은 기계류로 매입가 자체가 200만~300만 원에 불과했다.

본사의 황당한 대답의 근거는 이씨가 점포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어서야 처음 받아본 계약서에 있었다. 이씨는 "본사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아 최근에야 비로소 내용을 확인해봤다"면서 "계약서 내용을 읽어봤다면 누가 도장을 찍었겠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업체인 에프씨앤애드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내에 운영하는 가맹점포는 총 66개. 이 업체는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일부 점주들에게는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주 홈플러스에서 수선점을 운영하던 한혜숙씨는 "적자를 보며 점포를 유지할 수 없어서 5000만 원 보증금을 포기하고 그냥 나간다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그 돈은 당연히 못 받는 돈이고 그동안 밀렸던 납입금 2600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불공정 피해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3년 8월 6일자 "대형마트 입점 수선점,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제하의 기사에서 대형마트 옷수선점을 위탁운영하는 중견업체가 재위탁업주에게 보증금, 법인세, 부가세를 부담케 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영업위탁계약서에 보증금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없으며, 점주 부부와 체결한 금액은 최초 매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형마트#의류수선점#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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