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이병한 이경태 선대식 기자 / 사진: 남소연 기자
[6신 최종신 : 17일 0시 8분] 증인선서 거부로 시작해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발로 끝난 청문회 청문회는 16일 오후 11시 40분께 끝났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는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짜 맞춘 듯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 위원들은 "작심하고 위증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두 사람이 지난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발부된 동행명령장도 무색하긴 마찬가지였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명한 동행명령장에 불응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접견을 마친 후에야 출석에 응해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부터 13시간 30분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두고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했고, 김 전 청장은 "설사 자신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더라도 '알겠습니다'라고 할 뼈대 없는 경찰은 없다"고 강조했다.
12월 13일 원세훈·권영세, 대화록 상의 위해 통화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13일 정보위원회 도중 원세훈 전 원장과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전화통화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대사와 통화했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당시 정보위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힘들었다, 권 대사와 개인적으로 가까우니 전화해 상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보위 정회 때 전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국정원장이 민간인이면서 유력 대선후보 캠프의 2인자와 통화한 것은 엄청난 일"이라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상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원 전 원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경민 의원은 전화통화를 근거로 '권영세 몸통설'을 주장했다. 그는 "권영세 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대화록을 끼워 맞췄다'는 얘기를 했고,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유세에서 대화록을 공개했다"면서 "권영세 대사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해 무엇인가 상의했다"면서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세훈-권영세 통화'의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권영세 대사에게 전화해서 왜 새누리당이 (정상회담록에) 집착하느냐고 타박했겠다"고 하자, "그렇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원 전 원장은 답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친분이 있는 권영세 대사에게 남북정상회담 발췌본을 건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전 원장은 "전혀 없다"면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에서 제가 꺼내 와서 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댓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누구와 점심을 먹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위 수사 발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에 김 전 청장은 "누구와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발 한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까지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이날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두 사람은 댓글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청문회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5신 수정 : 16일 오후 5시 50분] 원세훈 "댓글 달기는 대북심리전의 일환"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에 대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16일 오후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친북종북세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나"라는 권성동 간사(새누리당)의 질문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댓글 작업을 담당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 확대·개편 이유도 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여기에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지난해 12월 11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국정원이 한미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재원 위원(새누리당)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이 국정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정홍보처도 있었다"는 추가 질의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는 시점이라서 추세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도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 읽어 보셨나, 인정하시나"라는 권성동 위원의 질문에 "그건 재판 중이기 때문에..."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신 보강 : 16일 오후 4시 50분] 원세훈·김용판, 입맞춘 듯 선서 거부... "위증 작심하고서 나왔나?"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오후 2시 속개된 청문회에는 원 전 원장도 증인석에 앉았다. 당초 오전 10시 출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원 전 원장은 오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뒤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원 전 원장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오전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 이유를 댔다.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신기남 위원장은 "원세훈 증인은 증언대로 나와 선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서 다소 초췌한 표정의 원 전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보내주신 심문 요지는 제 형사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진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직원법의 제한에 따라 제가 구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장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원 전 원장은 "그렇다"고 말했고, "사유가 형사소송법 148조인가?"라는 질문에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김용판 증인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선서거부를 했다, 법률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위원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이어 원 전 원장까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비겁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정조사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며 두 증인을 두둔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증인 선서 없이 청문회가 시작됐다. 그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16일 국회 청문회장은 두 번 술렁였다. 오전 시작할 때 한 번, 오후 시작할 때 한 번.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당황한 신기남 위원장이 김 전 청장에게 "증언하되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질의 성격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답했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기나 친족 등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해당될 경우 청문회에서의 선서·증언·세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이나 증인 선서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선서를 안하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민주당) 위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위원이 김 전 청장에게 "증인 선서도 못하는 비겁한 경찰이 어디 있느냐,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박범계 위원은 "선서한 증인에 한해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선서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담보 수단으로 선서하는 것"이라며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 말하지 않겠다, 바꿔 말하면 위증하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판, 선서를 거부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술거부권은 그의 권리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뻔뻔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며 "국민들은 김용판의 진술거부를 어떻게 볼까? 그의 단독결정으로 볼지, 누군가가 배후조종한 결과로 볼지…"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증인 선서 거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선 자금 청문회에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선서를 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간사 협의 후 송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신 : 16일 오후 1시 30분] 김용판 "16일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보안 위한 조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에 이례적으로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언론사의 특종 보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발표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6일 오전 청문회에서 "왜 12월 16일 밤 11시경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는 김도읍 위원(새누리당)의 질문에 "경찰청장도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했듯이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치권이 뜨겁게 바라보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는 즉시 발표한다고 누차 말했다"면서 "저나 수사과장이나 분석이 나오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즉시 발표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그야말로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고하게 정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언론 경쟁이 치열했다, 14일에도 모 언론이 특종 보도를 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고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렬됐다"면서 "16일 많은 언론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취재해,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몇몇 언론사에서 특종보도할 거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례적인 한밤 보도자료 발표는 수사보안을 위해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어 김 전 청장은 "독단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숙려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질 것"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사건 관련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증인이 증거물 분석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묻자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 공소 내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도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당시 직원들이 허위로 분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들을 신뢰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해철(민주당) 위원이 "증인은 책임이 없고 함께 근무했던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을 때도 "분명히 말한다,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 했고 지금도 공정했다고 본다"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위원들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것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와 자신과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할 당시의 검찰의 관점이 변했다면서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의 날, 박원동 국정원 국장과 통화는 시인 김 전 청장은 문제의 이례적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16일 오후에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민주당) 위원이 "12월 16일 박원동 국장과 통화했다, 몇 시에 통화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통화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오후에 전화가 왔다"고 답했다.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는 통화한 적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적 없다, 한 차례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이 "오전에는 국정원 직원이 청장실을 방문했다"고 묻자 "사실 무근의 뜬소문"이라고 부인했다.
박원동 국장은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민주당에 의해 지목돼 오는 1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각 위원별 5분씩 할당된 오전 질의는 정오경 끝이 났다. 오후 청문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오후 2시에 열린다.
[2신 : 16일 오전 11시 10분]김용판, 증인 선서 거부한 채 증언 시작... 초유의 상황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증인 청문회에 참석했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본격적인 질의 응답이 시작되기 전 증인의 선서 시간. 갑자기 김 전 청장이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기본권 차원의 방어권 차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읽어내려갔다.
"선서 거부 소명서. 증인 김용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인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본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3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에서 너그러이 양해주십시오." 이에 신기남 위원장이 "증언은 하되 선서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 성격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위원(민주당)은 "증인선서 거부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며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선서를 못하는가, 뭐가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 문제는 과연 선서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김 전 청장은 질문에 꼬박꼬박 답하고 있다.
한편 동행명령장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신 위원장이 밝혔다.
[1신 : 16일 오전 10시14분] 청문회 첫날, 김용판 참석-원세훈 '불투명'... 김 "지켜보시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신기남) 증인 청문회 사실상 첫날인 16일 오전 10시 현재, 예정됐던 두 증인 중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출석한 상황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위는 지난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변호인과 함께 청문회장 바로 옆 대기실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여유로워 보였다.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그는 "지켜보시라"고 단언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그가 지난해 12월 16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권영세 당시 캠프상황실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 간의 연계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전에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원 전 원장을 접견, 청문회 출석을 설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10분 김 전 청장만 증인석에 앉은 채 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는 오마이TV와 YTN, MBN, 국회방송 등이 생중계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용판 증인은 출석하지만 원세훈 증인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제하고 "제가 듣기로는 출석 여부를 아직도 고심중이라고 한다"면서 "만약 불출석시에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야 위원들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