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주물제조업체에서 쇳물(용탕)이 날리면서(비산) 작업장에 있던 4명이 화상을 입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경 진해 소재 태영특수금속 용해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다쳐 부산 하나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문아무개(조선족)씨는 17일, 엄아무개씨는 18일, 이아무개씨는 19일 전신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한아무개씨는 3도 화상(전신 50%)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선박엔진 부품인 실린더 커버 주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10톤 고주파 용해로를 이용, 고철을 녹이던 중 쇳물의 내부 압력 증가와 과열로 인해 용탕이 비산하면서 사고가 났다. 용해로 주변에 있던 4명이 비산된 쇳물에 노출돼 화상을 입은 것. 사상자는 상무를 포함한 관리직 2명과 현장직 2명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회사와 합의로 장례를 치렀다. 태영특수금속 관계자는 "2명은 장례를 치르고 1명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태영특수금속에 대해 전면 작업중단 조치를 내리고 검찰 지휘를 받아 수시·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창원·함안 등 경남 일대에 있는 120여 개 주물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망자 가운데는 일부 합의를 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정철 부장은 "사고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조선족을 비롯한 유족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지역에는 주물공장이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