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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경남도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지만, 명예·조기퇴직을 거부했던 직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발표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경남도는 7월 15일부터 2개월간 '채권 신고'를 받고 있으며,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했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했다. 폐업발표 당시 진주의료원 직원은 205명이었는데, 두 차례의 명예·조기퇴직으로 137명이 퇴직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68명이 남아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했다. 사진은 본관 건물 현관 앞에 있는 '출입금지' 안내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했다. 사진은 본관 건물 현관 앞에 있는 '출입금지' 안내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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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방침 발표 6개월이 되었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원에 각종 소송이 계류 중이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7월 13일 경남도·보건복지부에 대해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을 결의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놓은 상태다. 이는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어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탄원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직원 205명 중 20명만 취업... 재개원 투쟁 계속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취업한 직원은 20명뿐이라고 밝혔다. 26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고통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의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205명(퇴직자 137명, 투쟁 중인 조합원 68명)이었는데, 취업자는 20명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위해 일용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으로, 이들까지 합쳐도 33명으로, 전체 직원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퇴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휴·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인 퇴직자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만 뻔뻔스럽게 늘어놓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인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고용보장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장비 방치에다 매각도 시도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개원이 늦춰지면서 환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할 고가 장비들이 고철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시민들의 재산인 이들 의료장비 반출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가의 MRI 장비를 모 병원으로 매각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경상남도가 실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RI는 옮기는 비용만 해도 3억 원이 들고, 옮기고 나서도 고장이 잦아 손실이 크다"며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들여 구입한 고가 의료장비들이 더 이상 고철로 방치되지 않도록 홍준표 도지사는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노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지난 21일 심문·판정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이 낸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23일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지노위는 "복직할 곳이 없어 구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지노위 각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월 30일 명예·조기퇴직을 거부했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진주의료원#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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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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