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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속 3당의 양승조, 류지영, 김미희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40시간제에 보육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과의 상이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만 되어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지금도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대체 인력없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운영시간을 지킬 것인가? 근무시간을 지켜줄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들은 감정노동자이다. 장시간을 보육에만 집중하기는 무리이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근무환경이 좋으면 그만큼 보육의 질도 올라간다.

작년 대선때 대통령후보자 별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공약했었다. 하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육의 질은 하락 중이며,  개선의지는 전혀 없다. 매년 보육예산은 증가하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쓰는 예산은 거의 없거나 미비하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보육정책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답은 없다.

토론회의 결론은 8시간 근무초과일 경우 반드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쉽게도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수당 지급을 받는 곳이 드물며 시간외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영시간과 보육시간을 동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선택권리를 위해 시간연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보육인력을 확대 채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선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근무시간을 지켜주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하며, 관할구군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이를 지켜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절대적으로 길다. 선진 유럽의 경우, 보육시간을 6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업 관련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무시간 내내 보육시간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보육의 질을 운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보육노동자들은 말한다. 8253제도 도입하라. 8시간 근무원칙. 12시간 운영시간을 바꿀 수 없다면 2교대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며 일일 5시간 보육시간, 3시간 연구시간확보를 요구한다.

전국 보육노동자는 28만명이며, 이들의 근무환경은 상상 이상 더 열악하다. 그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보육 관련 문제점들이 터지면 주체들을 부르지 않고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버려 늘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교사입니다.



#보육노동자#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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